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논란…울산버스 협상 난항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시내버스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오는 5일 최종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문제로 견해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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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시내버스 파업 및 운행 중단시 시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총 6차례 개별교섭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주재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체계 개편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임금 인상률과 단체협약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교섭 결렬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 중이며, 노사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최종 조정이 결렬될 경우 전체 187개 노선 중 약 절반인 105개 노선, 차량 기준으로는 전체 889대 중 약 702대의 운행이 중단될 전망이다. 다만 직행좌석버스 일부와 지선·마을·마실버스 등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이에 울산시는 파업 발생 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재난문자와 TV 방송 등을 통해 신속히 상황을 알리고 승용차 요일제 해제,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 법인·개인택시 운행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업과 학교에는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 자율조정을 요청하며 통근버스 확대와 승용차 동승 이용도 권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시민 안전과 이동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