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1978년 유신 체제 당시 비판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수감되며 긴급조치 해제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진(69)씨에게 47년만에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 재심 공판에서 김용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김씨는 서강대학교 국어국문과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77년 당시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수감 중이던 김씨는 1978년 6월과 서울구치소와 같은해 10월 공주교도소에서 긴급조치를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쳐 또다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이듬해 4월 징역 1년6개월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김씨는 40여년이 지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환기해야겠다는 생각에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긴급조치 9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대법원도 같은 해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발동하며 유신헌법도 이 조건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유신 체제 당시 체제를 비방하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등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최소한 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체 뿐만 아니라 표현 등 여러 자유를 제한했다"고 판시하며 김용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후 김병만 부장판사는 "유죄를 선고한 것도 대한민국 법원이고 무죄를 선고한 것도 대한민국 법원"이라며 "피고인이 겪었던 고초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 구성원으로서 늦었지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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