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노총이 21일 대법원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단체교섭 부인 판결을 규탄했다
- 대법원이 개정 노조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 취지를 부정해 비정규·하청 노동자 단체교섭권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은 원청교섭 쟁취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내걸고 하청·비정규 노동자들과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을 정면으로 유린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입법 성과를 휴지 조각으로 만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명시하고 있다"며 "조선소 현장에서 운영 전반이 원청의 지휘와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현대중공업을 넘어 수백만 비정규·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위험한 선례"라며 "대법원의 역사적 수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하청·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원청교섭 완전 쟁취 ▲개정 노조법의 온전한 실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을 위해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노조가 2016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17년 제기한 소송으로 약 9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