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전면 재검토되는 AI 교과서…개발사 소송 '후폭풍' 예고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1:25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1: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 정부 방침에 따라 '교육 자료'로 전환 가능성↑ 
1학기 전국 학교 채택률 32.3% 불과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교육 정책의 '연속'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도입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갈등을 빚었던 AI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가 존폐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약집을 살펴보면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은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전면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학교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해 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에서 한 학생이 문제를 풀고 있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 자료는 도입 여부를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성급하게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면서 발생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던 AI 교과서는 AI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을 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교육 단체들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 공약에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바꾸고 이를 활용하는 것도 교사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률도 낮다. 전국 초·중·고교 중 32.3%(2월 기준)만 AI 교과서를 채택했다. 이들 학교 대부분에서는 가입 오류로 현장에서 AI 교과서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정부가 바뀌면 입법 과정을 통해 AI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격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정책에 따라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을 시 개발 등에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을 투자한 교과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부 업계는 AI 교과서로 인해 관련 부서 인력을 줄이거나 사업을 철수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서 업체들의 대규모 소송전도 예상된다. 과거에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한 바 있다. 앞서 2014년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 조정 행정명령에 불복한 교과서 회사들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교과서 출판사들이 교육부의 가격 인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출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2014년 당시 교과서 가격 조정 행정명령에 불복한 교과서 회사들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 소송을 걸어 2019년도 대법원이 무려 2327억 원을 정부가 교과서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당시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에서 n분의 1로 나눠서 이를 부담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면 관련 교과서 업체는 새로운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 이 부총리의 무리한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 때 소송이 진행됐고 결국 문재인 정부 예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교 안팎에서도 AI 도입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지만, 교과서에 적용할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AI 교과서가 보조 자료로 전락하는 순간 대규모 소송전에 휘말릴 것"이라며 "그렇다고 전 정부의 교과서 정책을 그대로 쓸 수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