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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뒤흔들 '집중투표제·3%룰' 도입...민주당, 상법개정안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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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선거 민의 반영해 상법개정안 재발의"
집중투표하면 이사 1인에 몰표, 소액주주 파워
3%룰로 대주주의 감사인 선임 의결권 제한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개정안'을 더 강화된 내용으로 재추진한다.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태스크포스) 단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하여,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해 11월 발의됐던 이정문 의원안과 거의 같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집중투표제 강화가 시행될 전망이다.

집중투표제는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 이사의 선임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주주가 선임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되 이를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후보자에게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이사 3인을 선출하는 경우, 각각의 이사 선임안에 대해 100표씩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집중할 경우 해당 주주는 300표를 원하는 후보 1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해 소액주주의 의견이 반영된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대주주에 의한 이사 독점을 방지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여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지만, 재계는 집중투표제가 회사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대변자가 이사회에 참여하게 돼 정상적이고 원활한 경영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재계는 이와 함께 소수주주에 의해 선임된 이사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해 오히려 주주의 충실 의무를 위반할 수 있으며,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기존 발의 법안에 없는 3%룰도 포함했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그동안 지배주주는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인에 양도해 의결권 제한을 회피해왔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쳐 3%의 지분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배주주의 과도한 권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이사가 주주 전체의 이익에 반할 경우 의무 위반으로 보게 되고, 현재 선택 사항인 전자 주주총회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게는 이를 도입하지 않으려면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 사실상 전자주총 도입을 강제한다. 

재계에서는 이같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으로 기업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해당 안을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 법에 대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했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오 의원도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라며 "원내에 여러 일정들이 예정돼 있지만,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다수 의석과 행정권력을 손에 쥔 민주당이 조속한 처리 의사를 밝힌 만큼 상법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절차를 마치고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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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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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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