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예정 국회 산불특위 심사를 앞두고 지역재건 구상·특별법 필요성 설명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지역사회 재건 지원·산불 예방·대응체계 구축 등 건의"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을 재차 건의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과 마을주택재창조, 산림재난혁신, 농업과수개선 등 산불피해재창조본부의 3개 사업단장은 국회산불특위 심사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산불대책위)를 방문해 산불 피해 현황과 경북도의 지역재건 구상을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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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초대형산불' 직격탄을 맞은 경북 영덕군이 산불피해 주택 등을 철거하고 있다. 2025.06.09 nulcheon@newspim.com |
국회 산불대책특위는 지난 3월 유례없는 확산 속도로 막대한 피해를 본 영남권 초대형 산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지원과 산불로 인한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특별히 '초대형 산불 특별법'에 대한 심사권을 부여받았다.
국회 산불대책특위는 지난 달 13일 첫 번째 회의에 이어 이달 10일 두 번째 회의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북도는 산불 주불이 진화된 직후 특별법안을 마련해 정부와 여, 야의 산불특별위원회와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지속 건의해 왔다. 이후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 아래 특별법안을 수정·보완 해가며 지역 요구를 충분히 반영키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경북도가 기대하는 특별법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지원으로 주택·산림·농경지 등 피해복구비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경영안정 지원, 송이 등 채취임산물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명시이다.
둘째 지역사회의 재건을 위한 특별조치다. 산불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넘어 지역사회의 기반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조성 지원, 산지 관리권한의 한시적 위임, 공동영농모델 도입과 스마트팜 조성 지원 등의 행·재정적 특별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셋째 초대형 산불 예방‧대응 체계 구축이다. 최근 기후변화 심화로 초대형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 및 야간산불 진화장비 도입, AI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마련, 구호물품의 비축과 관리, 마을순찰대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북도의 특별법은 빈틈없는 피해 구제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재건, 산불 예방·대응체계까지 규정한 종합대책"이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지역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