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업은행 직원 조모 씨와 전직 직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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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기업은행 현장검사를 통해 전·현직 임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부당대출 관련 자료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의 서울·인천 등 사무실 20여곳, 기업은행 본점과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조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전 기업은행 직원인 김씨는 2017년 6월부터 7년간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심사센터 심사역인 본인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등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785억원보다 적은 범행 액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기업은행 직원인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