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오는 28일 열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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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중구 소재 IBK기업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기업은행] |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직원 B씨가 A씨에게 대출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부당 대출 과정에서 은행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비위 은폐·축소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