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 폐지
사업장 소재지 무관하게 지원 가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산 배우자와 신청자가 모두 서울에 거주해야 했으나, 이제는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지난 3월 11일 신청 개시 이후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신청이 되지 않은 사례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있는지, 제도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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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포스터=서울시] |
지원기준 완화사항은 크게 2가지로, 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 폐지와 1인 자영업자 사업장 소재지 서울 요건 폐지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이 경기도에 위치한 1인 자영업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게 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신청기간도 연장했다. 2024년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한 경우, 기존에는 올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4월 22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11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들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심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살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