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추가 출산 시 지원기간 기존 2년서 연장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대상, 공공임대 제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오는 20일 본격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33만5000명 중 약 63.1%인 21만명이 '가족과 주택' 요인으로 이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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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포스터 [자료=서울시] |
지원의 주요 내용은 무주택 가구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서울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매달 최대 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만약 다태아를 출산하거나 지원 기간 중 추가로 아이를 낳게 될 경우, 지원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2년 연장돼 최장 4년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임차 주택은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가 1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받는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지원금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선정된 후에는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지급된다. 예를 들어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20만원의 전세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 모집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달 20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의 정보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자격 확인과 대상자 선정을 거쳐 12월에 최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 발표 이후 많은 가정에서 관심과 문의를 주셨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무주택 출산 가구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