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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李대통령 아들 테러글 게시했다가...최대 징역 5년에 '덜덜덜'

기사입력 : 2025년06월12일 14:52

최종수정 : 2025년06월12일 18:41

A씨 혐의 모두 인정...실행 의사 없었다 주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모의글을 게시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 협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지난 3월부터 공중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해당 피의자는 관련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성북경찰서는 SNS에 이재명 대통령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전날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해 조사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가족을 테러한다는 내용의 모의글이 SNS에 올라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10일에는 작성자 추적을 위해 해당 SNS 측을 상대로 가입자 정보와 인터넷주소(IP)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내사 착수 후 3일만에 A씨를 검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사진=대통령실]

해당 게시글은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라왔다. 동호 씨의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116조2에 공중협박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은 지난 3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행위로 규정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의 경우는 징역 7년 6개월에 3000만원 이하까지 형이 가중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공중협박죄는 지난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엄벌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법무부는 2023년 8월에 공중협박죄 조항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살인 예고 글의 경우 이전에는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이 적용됐는데 공중협박죄가 적용되면 기존 협박죄보다 형량이 강화된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돼 혐의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범죄 구성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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