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조선소 직원 2명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국내 대형 조선소 안전 담당 직원들이 2차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안전 수칙 단속을 무마시켜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제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조선소 안전 담당 직원 A씨와 B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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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
뇌물을 제공한 협력업체 운영자 C씨는 배임증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2~3월까지 C씨로부터 안전 수칙 단속 무마, 공정 검사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각 7800만원, 2714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추가로 3억원을 더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받지는 못했다.
A씨와 B씨는 가족을 C씨가 운영하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C씨에게 자녀 월세를 대신 내게 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돈을 챙겼다.
북부지검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현장에서의 배임 수재 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