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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배드뱅크 설립 절차 돌입, 주빌리은행 방식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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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영리법인 채권 매입 허용 입법예고
원금 3~5% 수준 매입, 채무자 원금 7%만 상환하면 탕감
금융 약자 재기 지원에 강점, 리스크 관리·세금 형평성 문제 한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최근 비영리법인의 개인금융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배드뱅크의 모습이 과거 '주빌리은행' 방식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비영리법인의 개인금융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개인금융채권을 정부기관과 금융사만 매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비영리법인도 가능하게 됐다.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원래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우려에 따라 좀 엄격하게 법제화가 된 측면이 있다. 비영리법인이 매입해도 이 같은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봐서 허용하는 것"이라며 "배드뱅크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시민단체 등을 주축으로 한 '주빌리은행'을 설립해 총 3405명의 채권 171억7700만원을 소각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어 이 같은 방식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주빌리은행 방식은 기존 부실채권 정리방식과 달리 단순한 빚 소각을 넘어, 채무자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재기와 자립을 지원한다. 민간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부실채권을 원금 대비 3~5% 수준으로 매입한 후 채무자가 원금의 7%만 상환하면 나머지를 탕감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부실채권 처리 방식이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정리가 금융기관 보유 채권을 대량 매입했던 것에 비해 보다 개인 취약계층이나 장기연체 소액채권에 집중한다. 

캠코 방식이 회수율과 실적 중심으로 운영해 실익없는 장기 채권의 소각보다는 회수에 더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에 비해 금융 약자의 재기와 자립 지원에 강점을 보인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6.13 dedanhi@newspim.com

그러나 주빌리은행 방식은 한계도 만만치 않다. 우선 비영리법인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민간 기부금이나 시민 모금 등으로 운영돼 정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대형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이 채권을 기부하거나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예전만큼 효율적으로 대규모 부채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장기 부실채권을 매입해도 실제로 채무자가 상환 의지가 없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자발적 상환에 기반한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 재정으로 이를 메울 경우 세금 사용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 주체가 비영리 법인보다는 회수에 중점을 둔 캠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빌리은행은) 금융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매입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배드뱅크는 캠코나 신용회복위가 주가 돼야 하고, 소각도 담보는 빼고 신용 부분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탕감 자체는 필요하지만, 자영업자가 아닌 사람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빚을 내면 정부가 갚아주는 방식으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라며 "일회성으로 조정하되 담보 부분은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꼭 영리기관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에 했던 캠코 방식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배드뱅크 방식도 정부가 공개적으로 설립한다고 떠들썩하게 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차주들이 성실하게 빚을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나 민간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될 경우를 대비해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내 부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대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지 배드뱅크 활성화가 주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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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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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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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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