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마포·성동·과천 추가 규제 임박했나...전문가들 "3개월 내 결정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월 강남3구·용산구 토허제 재지정 시기에 포함 전망
토허제 시행은 유력…규제지역 지정은 반반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가 주요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규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마포·성동구가 대상으로 꼽힌다. 또 경기 과천시도 유력 규제 후보지역으로 거론된다.

다만 새정부가 이제 막 출범한 상태며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장·차관 인사도 완료되지 않은 만큼 정부의 모니터링이 좀더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향후 약 3개월간 주택시장 흐름이 규제지역 지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그리고 경기 과천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 조치가 확정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규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비롯한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좀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도화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조정대상지역 등 국토부의 규제 지정 '후보'는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그리고 경기 과천시다. 이들 지역은 지난 1년간 10%를 넘는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가 각각 13.66%, 12.75%, 13.71% 올랐으며 과천시는 13.99% 상승률을 보인다. 그리고 성동구는 같은 기간 12.56% 올랐고 마포구와 용산구는 9.60%, 9.56% 올랐다. 

국토부 규정 상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속한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3배를 초과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며 1.5배를 초과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정량적 기준을 초과한 상태다. 

그동안 국토부는 추가적인 규제지역 지정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새정부 출범과 함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계엄사태 이후 탄핵정국과 대선기간이 지나는 동안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다. 

정부는 최근 열린 두 차례의 부동산시장TF에서 서울주택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라고 판단하고 추가 규제 조치를 사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지난 12일 TF회의에선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부처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는 국토부가 추가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은 많지 않다. 결국 강남3구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마포구와 성동구 그리고 과천시에 대한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의 근본 원인인 재건축 아파트가 없다는 점에서 시장 상황이 더 우려된다는 판단이 나온다. 

이와 함께 서울시도 마포·성동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마포구, 성동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규제지역과 서울시의 토허제 지정 여부와 그 시기에 관심이 모인다. 일단 양 기관 모두 지정 시기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국토부는 규제에 대한 '엄포'는 하고 있지만 실제 규제를 지금 당장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가 출범했지만 아직 국토부 장관이 인선되지 않았으며 국토부 내 주택시장 정책부서인 주택토지실도 새롭게 편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검토하는 상황이지만 규제를 반드시 적용할지나 언제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규제지역 지정 외 다른 정책 수단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앞으로 3개월 이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마포구, 성동구, 과천시의 규제지역 지정을 예측하고 있다. 3개월 이후인 오는 9월은 지난 3월 서울시가 재지정한 강남3구,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완료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 시점까지 마포·성동구와 과천시의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오는 9월 강남3구와 용산구 토허제 재지정 시기에 맞춰 마포·성동구의 토허제 지정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언급한 내용대로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다만 언제 결정할 것인지는 명확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높지 않으며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시행이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 지정으로 소기의 목적인 집값 안정의 효과를 봤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의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거부감이 적지 않아 국토부도 지정에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권교체를 통한 새정부가 들어선 만큼 상징적인 의미에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건드리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