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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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구 전 대표 명의로는 13명에게 총 14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1심은 구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모 씨(대관 담당 임원) 등이 KT 자금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피고인(구 전 대표)이 건네받아 기부금으로 제공해 횡령했다고 기소했으나 경위를 봤을 때 부외자금을 사용한 시기가 아니라 조성한 시기에 업무상횡령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구 전 대표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선 상고를 제기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6월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도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