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 투표한 사전투표소 사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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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약 5시간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해 두 번 투표했다.
그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지난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2항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