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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후보 '각축전'…정은경·이국종·강청희·김강립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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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장·차관 국민추천제 마감
보건의료 출신 후보자 추천 많아
국회의원·전 차관도 후보자 추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국민추천제도가 16일 마감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현 서울대 의대 교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양성일 전 복지부 1차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등이 거론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 정치계, 복지부 전 차관을 역임한 주요 인사들이 복지부 장관직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 1년 4개월째 '의정갈등' 이어져…의료계 정은경·이국종 후보 추천

대통령실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준 법무부 장관에 이어 후보자 추천이 두 번째로 많은 보직으로 알려졌다. 의료, 복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국민과 밀접한 이슈가 많은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 추천이 이뤄지고 있다.

의료계 인물 중 거론되는 인물은 정 교수와 이 병원장이다. 정 교수는 현재 의대 교수를 맡고 있지만, 공무원으로 정부 부처에서 일한 경험이 풍부하다. 질병정책과 과장,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기술과 과장, 응급의료과 과장 등을 역임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왼쪽)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오른쪽)

특히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했다. 당시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에게 신뢰감을 얻었다.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을 지원사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 교수는 의료 현장과 행정 체계를 모두 경험하고 특히 다음 팬데믹을 고려하면 적임자일 것 같다"면서도 "다만 복지 분야는 경험이 없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장은 부산시의사회가 후보로 추천한 인물이다. 1년 4개월째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의료 현장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 장관직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병원장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주요 후보자 중 한 명이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살려내 '영웅'으로까지 불렸다.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와 권역외상센터장을 역임해 의사로서 헌신적이라는 평을 받는다. 

부산시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의과대학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 의견을 밝혔다.

◆ 의료계 출신 국회의원들도 물망…강청희·신현영·김윤·전현희 올라

정치권에서도 의료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후보자로 올랐다.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후보로 올랐다.

강 위원장은 연세대 의대에서 흉부외과학교실 외래교수와 연세서울의원 원장직을 맡았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 의료 현장, 행정, 국회 활동 등을 다방면으로 한 만큼,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다.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가장 왼쪽),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가장 오른쪽)

신 전 의원은 현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임상 교수직을 맡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맡았으나, 의정 갈등 속에서 현장을 돕고자 한다며 의료 현장으로 돌아왔다.

김 의원은 서울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던 당시 '싱크탱크'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후보 시절에는 이재명 캠프 직능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의료 공약에 깊게 관여한 인물로 손꼽힌다.

전 최고위원은 서울대 치의학을 나온 후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 의료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맡았고,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맡아 다양한 부처 협업이 필요한 보건복지 이슈를 잘 다룰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김강립·양성립 복지부 전 차관도 거론…보건·복지 두루 섭렵

복지부를 경험한 관료들도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김강립 전 복지부 1차관과 양성일 전 복지부 1차관이 대표적이다.

김 전 차관은 2019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다. 2019년 차관직에 오른 후 2020년 차관직이 복지 차관과 보건 차관으로 나누어지면서 복지 담당인 1차관으로 임명됐다. 연세대에서 사회학 학사를 거쳐 시카고대 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 석사, 연세대 대학원 보건학 박사를 거쳤다.

김강립 전 복지부 1차관(왼쪽)과 양성일 전 복지부 1차관(오른쪽)

김 전 차관은 복지부에서 연금, 보건의료정책, 보건산업, 기획조정 등을 경험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집행 이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까지 역임했다.

양 전 차관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복지부에서 1차관을 맡았다. 연금, 보건산업, 건강정책국, 기획조정실 실장까지 맡은 경력이 있다. 특히 복지부 대변인 출신으로 대외 대응에 관한 능력이 입증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차관 모두 보건과 복지 분야를 두루 섭렵한 인물"이라며 "외부 대응력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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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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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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