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이휘경 기자 = 전남 장흥에서 액상 대마를 구매·흡입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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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 구매·흡입 30대 남성 구속 송치. [사진=완도해양경찰서] 2025.06.16 hkl8123@newspim.com |
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A씨와 B씨(20대)는 장흥군 소재 A씨 거주지 인근에서 액상대마를 함께 흡입했다.
환각에 빠진 B씨가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에 자진 신고를 했고, 이를 알게 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액상 대마를 인근 야산에 급히 은닉했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찾아냈다.
해경이 검거된 A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 의뢰한 결과 소변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해경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해 추가 마약사범 C씨(30대)도 검거했다.
또 A씨가 합성대마 구매 대금을 가상자산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지급한 정황까지 확인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추가 입증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척결을 위해 수사 역량을 총 동원해 마약 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