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조건부 보석에 항고…"결국 구속만기로 풀려날 것"
특검서 추가 혐의 재구속 가능성…법조계 "철저한 수사 기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인들의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가 다가오면서 결국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석방에 반대하며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이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받으려면 검찰이 현재 기소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외에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출범을 앞두고 이들의 재구속 여부는 조은석 내란 특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조계는 내란 특검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인력이 대거 합류하는 만큼 특검이 남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신병 확보의 관건이라고 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시작으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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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 전 장관은 재판부에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는데 지난 1월 보석 청구는 기각됐고 지난 4월 두 번째 보석 청구는 취하했다. 다음 달 7일 구속만기를 앞둔 김 전 청장도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의 구속만기는 각각 오는 7월 9일과 14일이다. 이들은 별도로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보석 반대 의견에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결정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보석 결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기각되더라도 시간을 끌어 구속만기로 나갈 수 있으니 항고할 만하다"라며 "열흘 후면 조건 없이 나갈 수 있는데 까다로운 보석 조건이 붙은 상태로 나가는 건 불리하다고 봤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피고인이 보석 결정에 불복해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이 석방을 지휘할 수 없다. 이에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만기로 석방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창민 변호사는 "조건부 보석에 불복하는 경우는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다"며 "항고는 인용될 수 없겠지만 재판부의 보석 조건이 불만족스럽다는 취지의 상징적 의미로 항고한 것 같다"고 내다봤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기간도 각각 오는 30일과 7월 2일, 7월 5일 만료된다.
군검찰은 전날 피고인의 보석 여부 결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들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노 전 사령관의 경우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노 전 사령관이 석방되더라도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는 2023년 3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검찰이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결국 특검이 남은 내란 사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이들의 재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전날 대검찰청에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여 전 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한 이후 방첩사가 전·현직 장성들의 신상 정보, 정치 성향, 민주당과의 관계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의혹 등도 수사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다른 혐의에 대한 근거를 차곡차곡 마련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