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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소비쿠폰' 차등지급…월 소득 630만원 넘으면 15만원·이하면 25만원

기사입력 : 2025년06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21일 10:45

전국민 '민생쿠폰' 13.2조 지급…상위 10% 15만원 수령
직장 27만3380원·지역 20만9970원 초과시 상위 10%
형평성·역차별 우려…정부, TF 꾸려 집행계획 발표 예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상위 10% 이상 경우 최소 지급액인 15만원을, 기초수급자일 경우 최대 지급액인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이 일종의 '블로소득'으로 여겨지는 만큼 소득 상위 10% 기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 상위 10%를 정하는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가 활용된다. 보건 당국의 고시 등에 따라 지역·직장 가입자별로 대략적인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진 경우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 작년 직장가입자 월 27만원·지역가입자 20만원 초과시 상위 10%

정부는 지난 19일 '새 정부 추경안' 발표를 통해 소비쿠폰 사업을 본격화했다.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회복 등을 목표로 하는 소비 진작 정책이다. 국비 10조3000억원과 지방비 2조9000억원을 합해 총 1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1·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단가도 소득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소득 기준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상위 10%(512만명) ▲일반 국민(4296만명) ▲차상위(38만명) ▲기초수급자(271만명) 등 네 갈래로 나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5.06.18 rang@newspim.com

먼저 1차에서는 상위 10% 국민과 일반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에게는 1인당 30만원을, 기초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의 경우에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1·2차 지급을 합하면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는 총 40만원, 기초수급자는 총 50만원을 수령한다. 상위 10%는 1차 지급에서만 15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 등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보건 당국의 고시를 통해 대략적인 수준을 유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직장가입자가 건보료로 월 27만3380원을 넘게 낼 경우 납부액 상위 10%에 속했다.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을 초과할 시 상위 10%에 해당됐다. 다만 이는 추정 기준으로, 실제 건보료 상위 10% 기준은 매해 달라질 수 있다.

직장가입자가 건보료로 월 27만3380원을 부담하려면, 과세 기준(세전)으로 월 약 800만원 이상의 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세전 월 800만원을 받으려면 월 소득 63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건보료는 국민 누구나 내야 하는 4대보험 중 하나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한다. 

우선 직장인들은 세후 월급에서 7.09%를 건강보험료로 낸다. 예컨대 월 소득이 800만원일 시 건보료는 약 56만 7200원인데,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약 28만3600원이다. 이는 상위 10% 경계선인 27만3380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는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 등 여러 항목을 종합해 부과된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전적으로 재산만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20만9970원을 넘기 위해서는 재산 과표 기준으로 약 4억7900만원, 공시지가로 환산 시 약 5억79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복지부가 정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산정 기준을 역산한 수치다.

이에 대해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18일 추경안 상세 브리핑에서 "직장가입자는 주로 소득을 보고, 지역가입자는 재산 상황까지 같이 감안해서 건보료를 부과한다"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을 보지 않고 소득만 보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그 당시(코로나19 재난 지원금)에도 공시지가로 15억원 이상 등은 제한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6.19 dream@newspim.com

◆ 지급 기준 따른 '역차별 '우려…정부 "TF 통해 세부적 의사결정할 것"

정부는 그동안 재난지원금과 국민지원금 등 유사한 현금성 지원 사업에서 건보료를 수급 대상 선정의 기준으로 일관되게 활용해 왔다. 이는 과세자료에 비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적용이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건보료 기준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별 수단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작 이 기준 자체가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은퇴 고령층이나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과거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건보료 때문에 상위 10%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건보료는 낮게 부과돼, 제도적 허점을 통해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역차별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건보료 기준을 둘러싼 민원이 폭증했고, 기준 적용 시점이나 가입자 유형에 따라 수혜 여부가 갈리면서 불만이 커졌다.

이에 관해 유병서 예산실장은 "2020년에 (재난지원금을) 집행을 했을 때 콜센터에 문의가 44만건 정도 왔었다. 건보료가 전년도 혹은 전달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달라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출생 시기 기준을 언제로 할 건지와 지급은 언제 할 건지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정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9 rang@newspim.com

정부는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기관과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방식·시점·절차 등 전체 집행 계획을 별도로 정리해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관계부처·기관들과 TF를 꾸려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집행계획 등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집행했던 사례와 제도의 취지 등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세부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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