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티몬 관계인집회서 회생계획안 부결
오아시스, 강제인가 결정시 티몬 인수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의 최종 인수인으로 선정된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20일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 결과 가결을 위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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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티몬의 새 주인 후보가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로 잠정 결정됐다. [사진=오아시스, 티몬 제공] |
이날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43.48%, 일반 회생채권자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75%),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66.7%)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한다.
재판부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는 폐지할 사유가 발생했다"며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향후 티몬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내용,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 결과, 티몬 관리인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3일까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등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지, 아니면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것인지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진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