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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이슈터미네이터] 황운하 "행정수도 건설법 핵심은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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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년 위헌 결정...이번엔 다를 것
여야 합의한 상태...이재명 대통령 결심땐 탄력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실과 국회가 모두 세종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선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황 의원은 지난 18일 뉴스핌 TV '이슈터미네이터'에 출연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당시와 2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상태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결심하면 수도권 일부의 반발에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황 의원은 "법안이 통과하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저출산 문제 등 국가의 심각한 문제들 상당수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 의원은 "헌재도 과거와 달리 위헌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다음은 황운하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Kyd 이슈 터미네이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서 법안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핌에 이재창 정치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재선 의원님 모시고 이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황운하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기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안이죠. 

-(황 의원) 법 제정하는 거고요. 법이 제정하는 건데 과거에도 제정된 적은 있었습니다.

-(이 기자)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충청권 의원들도 이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니까 황 의원님이 선점하신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법안도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 의원) 그렇죠. 이 법안은 제정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긴 한데 사실은 2003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입법으로 이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관한 특별법 이라는 법안명으로 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 국회 통과도 됐었죠. 그러니까 2003년 10월경에 발의를 해서 그 해 12월 경에 통과도 되고 그다음에 4월 경엔인가 법이 시행도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 이석연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은 한 200몇 명 되는 청구인들이 헌법 소원을 내서 2004년 10월경에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었죠. 위헌이 돼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법이었지만 무효가 돼 버렸죠. 이 법안의 필요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별 달라지지 않은 거죠. 즉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죠. 국가 균형 발전이죠. 지금 지방은 이러다가 완전히 소멸되겠다 이런 아우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리고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인구 증가율, 그러니까 0.7 또는 0.8로 심각하게 낮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꼴찌 수준 보이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과밀화거든요. 그 모든 문제의 출발이 사실 수도권 과밀화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그리고 국가를 좀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모든 것이 수도권에 다 몰려 있어요. 국가의 중추 기능이 다 서울에 몰려 있는 겁니다. 서울은 과밀화돼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중요 기능이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전부 서울로 서울로 서울로 가니까 인구가 소멸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그래서 서울은 서울대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지방은 지방대로 삶의 질이 떨어져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 겁니다.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세종의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이죠. 이 법이 시행이 돼서 실제로 세종으로 그 행정수도가 옮겨간다면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큰 법입니다.

-(이 기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황 의원)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거는 대통령실이 몽땅 이전한다. 국회가 몽땅 이전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즉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둔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이 기자) 그러니까 핵심은 행정 복합 도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거죠.

-(황 의원) 그렇죠. 지금은 대통령실도 제2 집무실로 지을 수는 있고 국회의 세종 분원을 둘 수 있죠. 그러나 국회 본원은 여전히 여의도에 있고 대통령 집무실은 여전히 용산에 있거나 청와대에 있거나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본원은 안 옮기는 겁니다. 현재 세종에 중앙행정기관은 다 가 있어요. 이미 외교부 통일부 정도 빼고는 중앙부처가 싹 옮겼습니다. 세종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회에 올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국회에 와야 되고 또 대통령 집무실에 와야 되고. 그러니까 국무회의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장관 차관, 국장들, 과장들이 국회에 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시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시간, 5시간 길거리에서 시간 허비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비효율입니까? 중앙 부처가 다 내려갔으니 대통령실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이런 비효율을 이제 그만 해야 됩니다. 또 국회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국회를 옮기는 것이 골짜죠. 그 부분만 사실 골자로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야 뭐 기본 계획을 어떻게 세운다, 예정 부지를 어떻게 지정해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 특별회계를 어떻게 만든다, 거기에 건설하는 사람 업자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은 그다지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핵심은 대통령실이 옮긴다.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 세종이다. 국회 본원이 있는 곳이 세종이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이 있는 곳을 행정수도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합니까? 법원 등 사법기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옮긴다면 사법기관 중 서울중앙지법을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이 있고 중앙지검이 있어 어마어마한 법조타운이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중앙지검은 서울에 있어야 되잖아요.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길 수 있는 것은 대검찰청이나 대법원인데 과밀화와 큰 관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은 옮기지 않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들도 하시던데 헌법재판소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밀화의 요인은 대통령실과 국회로 그거 옮기면 다 옮기는 거죠.

-(이 기자) 아까 헌재의 위헌 결정 말씀하셨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이 위헌 결정을 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게 관습법이에요. 수백 년 동안 서울이 수도다 이런 게 관습적으로 내려온 건데 이걸 깨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실 국회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게 있을까요?

-(황 의원) 2004년이네요. 2004년 헌재에서 불문의 관습 헌법 그러니까 그게 위헌이라고 하려면 헌법 어디에 위반됐는데 그게  헌법 몇 조에 위반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헌법 어디에도 수도가 어디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논리가 헌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불문 그러니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관습 헌법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일종의 관습 헌법이다 이런 억지 논리죠. 사실은 그래서 서울의 기득권을 위한 억지 논리를 견강부회식으로 만들어 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우선은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추진을 했었고 야당은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야가 합의 하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 힘도 이걸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당의 공식 입장은 반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개헌 공약이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헌법 소원이 됐을 때 여야가 합의돼 있고 그다음에 개헌이 예정되어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약 21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관습이 변화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행정 중심 복합도시가 이미 건설이 돼가지고 중앙부처가 다 가버렸어요. 서울에 있는 시민들도 시기가 문제지, 언젠가는 가겠지, 세종으로 중앙부처가 다 옮겨갔는데 지금처럼 서울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따로 있어 길거리에서 네다섯 시간씩 보내는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옮겨야 된다라고 다 생각 할 겁니다. 이제는 세종이 우리가 수도가 되는 모양이구나라고 인식이 굉장히 보편화돼서 2004년도에 국민들의 인식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 기자) 황 의원님은 헌재가 이번에는 위헌 결정을 안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황 의원) 가능성이 우선 높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개헌 공약을 했습니다. 개헌을 한다면 당연히 이것이 포함되겠죠. 헌법에 한 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아홉 글자만 들어가면 됩니다. 아홉 글자만 들어가면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통령실이 있는 곳,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을 수도로 한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그 시비가 원천적으로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설사 개헌이 되기 전이라 도 헌재에서 과거처럼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그런 결정을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회의원들 대부분 집이 서울이에요.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들도 재산 신고 상황 이런 거 보면 거의 집이 서울인 사람이 많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동의할까요?

-(황 의원) 그러니까 여야가 당론으로 정해야죠. 당론을 정하면 개별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당론에 따라야 되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빠르게 이것을 당론으로 발의할 수 있었던 것은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의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반대 의견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역구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이 기자) 그러니까요. 서울 등 수도권의 지역구 의원이 120여 명쯤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반대하면 어렵지 않을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지역구로 둔 수도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죠. 그렇다면 벽에 부닥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황 의원) 그래서 민주당 같으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진통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당론을 정하는 데 대해 수도권 의원들이 좀 더 설득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 의원들은 수도권 의원들도 있고 영남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권 의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 국회의원들 중에 충청권 의원들도 있거든요.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옮겼을 때 주민들이 막 찬성할 수 있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 지역의 의원들도 있거든요.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찬성할 것입니다. 정 그것이 찬반이 나뉜다면 이제 개헌 으로 가면 되거든요. 개헌 절차라는 것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3분의 2가 여당쪽입니다. 범여권 쪽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자신의 공약 이행으로 추진한다면 반대하기가 어렵죠.
그럼 거기 플러스 이쪽 국힘의 충청권 의원 합하면 200명이 넘을 걸로 봅니다.

-(이 기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네요. 개헌도 어차피 이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개헌은 가능한 거잖아요.

-(황 의원) 행정수도에 대해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는데 행정수도 특별법을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기 어렵잖아요. 이걸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종의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에게 특별법안을 준비하라고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조국혁신당은 그 전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낸 것이고요. 일찍이 국가 균형 발전이나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항상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보수 정당에 비하면 DJ 때도 그렇고 계속 그런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범민주 진보 진영 쪽에 속하는 우리 조국혁신당도 국가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야 된다.
이래서 우리는 일찍이 당론으로 발의를 해버렸죠.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민주당이 좀 자극을 받아 가지고 역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법안이 통과되면 그냥 법대로 하는 것이죠. 또 그 개헌이 되면 그냥 법대로 가는 것이죠.

-(이 기자)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대통령도 법안을 만들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다음에 충청권 의원들이 실제로 지금 법안 발의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이게 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법안이 국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황 의원) 매우 높죠.

-(이 기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기대 효과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황 의원) 대통령실과 국회가 옮기는 걸로 다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옮겨감에 따라서 수백 개의 관련 기관들이 옮겨가게 될 겁니다. 국회가 옮겨감에 따라서 수백 개의 관련 기관들이 옮겨가야 됩니다. 예컨대 언론사도 본사가 세종에 위치해야 될 겁니다. 본사보다 더 큰 지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게 세종에 다 수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대전으로도 가게 되죠. 또 충남 공주로도 가게 되고 충남 천안으로도 가게 되고 또 충북 오송 쪽으로도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대전 세종 오송 여기가 이제 메가시티로, 충청권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은 이제 경제 중심 도시, 경제 수도로서 자리를 잡는 거죠. 터키에서 이스탄불에서 앙카라로 이렇게 행정수도 옮긴 것처럼 지금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 인구가 많은 도시인 이스탄불이란 말이죠. 이스탄불은 어마어마한 경제 도시란 말이죠. 그러나 대통령실이 있는 곳 국회가 있는 곳은 앙카라인 것처럼 서울은 경제 수도로 남고 대전 충청권이 이제 메가시티화 되면서 크게 발전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가 균형 발전하게 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자)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황운하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의원) 감사합니다.

-(이 기자) 앞으로도 주요 관심 법안들에 대해 의원님들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들을 계속 마련하겠습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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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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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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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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