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년친화도시 확대·청년특구 조성 법적 근거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와 청년특구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의회는 제41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김정수 의원(익산2) 발의로 해당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 열악한 일자리와 주거 환경 등으로 인한 지역 청년 유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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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전북자치도의원이 청년친화도시 확대·청년특구 조성의 법적 근거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전북자치도의회]2025.06.26 gojongwin@newspim.com |
정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전국 3곳을 올해 신규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했으며, 오는 2028년까지 총 2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지방비 부담률이 50% 이상으로 높아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참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정수 의원은 "청년은 지역 미래이자 국가 성장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일자리와 주거여건, 문화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과 예산 규모가 너무 제한적이라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지정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 감소지역 중심으로 별도의 '청년특구'를 도입해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창업·주거·문화·교육 등을 통합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에 공식 의견서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정수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보여주기식 대책 대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