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상대 해임처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6일 남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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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 의결 당일인 2023년 8월 14일 원고를 이사 직위에서 해임했다"며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서 더 나아갈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사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해도 KBS 이사장 직위를 회복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겐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 측 본안 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안 전 항변은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 소송을 각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의 임기가 만료돼 이사장 직위 회복이 불가해도 KBS 조사연구소장의 직을 구할 수 있는 등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8월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KBS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법인카드 부정사용 논란으로 인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진행 등을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사유로 들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