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년 출시 스마트폰 4종 대상 점검
삼성 '스튜디오' 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갤럭시S25·아이폰16e 등 신제품도 추가 점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에 삭제 불가능한 상태로 설치된 선탑재 앱이 이용자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나섰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삼성전자와 애플이 출시한 스마트폰 4종에 기본 설치된 187개 앱을 점검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스튜디오 앱은 갤러리 앱과 연동돼 동영상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앱으로, 이용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구조다. 방통위는 해당 앱이 단말기의 필수 기능과 무관하게 삭제를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
사실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선탑재 앱의 삭제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왔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 등 5개 앱에 대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신제품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실태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이 중에서도 삭제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앱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검토한 후 사실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