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주시의회는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학송 의원이 제출한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로 위의 맨홀과 점검구 등 작업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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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송 전주시의원 2025.06.27 gojongwin@newspim.com |
조례에는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점검 및 긴급 정비, 안전 관리, 관리대장 작성 등이 포함돼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송 의원은 "노후되거나 부실하게 관리된 맨홀로 인한 보행자 사고와 차량 파손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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