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관석 전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윤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 적격 결론을 내렸다. 윤 전 의원은 30일 출소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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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전 의원. [사진=뉴스핌DB] |
이는 검찰이 2023년 8월 윤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고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금품 제공에 관한 재량권이 없는 공동정범'일 뿐이며 수수한 돈은 6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