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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상표·디자인 침해시 최대 5배 손해배상…출원·이의신청 절차 정비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0:00

정부, 1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상표 이의신청 기간 30일…의견서 제출기한 4개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상표·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수준을 높이고, 심사 절차에서 출원인의 대응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식재산권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상표 이의신청 기간은 30일로 단축한다. 특허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기한은 4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들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 7월 22일부터 상표·디자인권 고의 침해시 손해배상 '5배'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7월 22일부터 고의로 타인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기존보다 강해진 징벌 배상을 적용한다.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늘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는 상표·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수준을 강화한 것으로, 7월 22일 이후 발생하는 침해 행위부터 적용된다.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상표 이의신청 기간 2개월→30일 단축…보정기간 연장 병행

상표권자의 권리 확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개편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상표 공고 후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신청기간이 2개월이었지만, 앞으로는 30일로 줄어든다. 시행일은 7월 22일이다.

이 제도는 상표심사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상표공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의신청을 통해 심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다. 하지만 공고 후 장기 심사정체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정부대전종합청사 전경 2021.05.26 rai@newspim.com

실제로 전체 상표 공고 대비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비율은 약 1%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 99%는 곧바로 등록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의신청 기간 단축과 함께 보정기간 연장 제도(30일)도 병행 도입해, 제3자의 권리 구제와 권리자의 조속한 등록 사이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 출원인 의견서 기한 2개월→4개월 확대…수수료로 연장 가능

심사관이 의견을 통지한 후 출원인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2개월 내 제출이 원칙이었지만, 향후에는 최대 4개월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이 제도 역시 7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의견서 제출기한이 짧아, 복잡한 기술이나 외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준비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연장 신청을 반복해야 했다.

이런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고 최대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수수료는 지정 연장 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2만원 ▲1~2개월 3만원 ▲2~3개월 6만원 ▲3~4개월 12만원이 부과된다. 이후 초과 시에는 1개월당 24만원이 추가된다.

특허청은 "이번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으로 출원인에게 충분한 검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와 금전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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