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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작업중지권' 행사 보장해야"…진보당, 산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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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행사 시 급여 보장·징계 시 형사처벌 명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노동자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진보당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확대하고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확대하고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제공]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표 발의자인 정혜경 진보당 의원,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155호 협약 수준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더는 노동자에게 '참고 일하다 죽으라'고 할 수는 없다. 위험하면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 155호 협약은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국제적 권리로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노사정 협의, 기업 현장 조치를 규정하는 국제 노동 기준이다.

정 의원이 밝힌 주요 개정 사항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서비스직 노동자 등 적용 대상 확대 ▲발동 요건 확대로 폭염, 폭우, 미세먼지 등 악천후와 폭언, 폭행으로 인한 건강 장애가 우려될 시에도 발동 가능 ▲작업 중지 시 급여를 보호하고 사업주와 도급인이 작업 지연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공동 연대 책임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를 노동자 개인과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조합 대표와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으로 확대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 해고, 징계할 경우 사업주 처벌 등이다.

작업중지권은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의무로 처음 도입됐다. 1995년에는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하지만 사용자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노동계에서는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건설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출근 첫날 폭염으로 숨졌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도 노동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현장의 위험은 노동자가 가장 잘 아는데도 작업을 멈추면 손해배상 소송과 징계, 임금 손실 등을 감수해야 한다"며 "결국 일하다 죽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철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폭언·폭행을 당해도 고객평가와 생계 부담 때문에 서비스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가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최근 대법원이 작업중지권 행사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처럼, 이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법과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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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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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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