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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작업중지권' 행사 보장해야"…진보당, 산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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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행사 시 급여 보장·징계 시 형사처벌 명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노동자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진보당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확대하고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확대하고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제공]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표 발의자인 정혜경 진보당 의원,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155호 협약 수준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더는 노동자에게 '참고 일하다 죽으라'고 할 수는 없다. 위험하면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 155호 협약은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국제적 권리로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노사정 협의, 기업 현장 조치를 규정하는 국제 노동 기준이다.

정 의원이 밝힌 주요 개정 사항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서비스직 노동자 등 적용 대상 확대 ▲발동 요건 확대로 폭염, 폭우, 미세먼지 등 악천후와 폭언, 폭행으로 인한 건강 장애가 우려될 시에도 발동 가능 ▲작업 중지 시 급여를 보호하고 사업주와 도급인이 작업 지연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공동 연대 책임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를 노동자 개인과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조합 대표와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으로 확대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 해고, 징계할 경우 사업주 처벌 등이다.

작업중지권은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의무로 처음 도입됐다. 1995년에는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하지만 사용자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노동계에서는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건설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출근 첫날 폭염으로 숨졌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도 노동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현장의 위험은 노동자가 가장 잘 아는데도 작업을 멈추면 손해배상 소송과 징계, 임금 손실 등을 감수해야 한다"며 "결국 일하다 죽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철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폭언·폭행을 당해도 고객평가와 생계 부담 때문에 서비스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가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최근 대법원이 작업중지권 행사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처럼, 이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법과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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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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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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