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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재검토 받은 '폭염작업 20분 휴식' 규칙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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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작업 20분 휴식' 규칙 재검토 받아
재입법예고기간 이후 바로 법제심사·공포 가능
1998년 규개위 설립 이래 '재검토' 20여건 그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날씨가 점차 무더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근로자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된 '폭염작업'이 올해도 논란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작업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의무로 정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는데, 대통령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영세 사업장 부담을 이유로 제동을 건 상태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폭염작업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의무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은 최종 재검토가 끝나는 대로 재입법 예고기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입법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다시 듣고 나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제 심사 후 공포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침 공백 기간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지난 2일 공개한 '온열질환 예방조치'에도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이라는 조항을 마련했다며 폭염작업 관리 강화 의지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폭염지침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6.19 pangbin@newspim.com

앞서 정부는 폭염 작업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마련하고, 취약사업장을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관리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0월 폭염을 근로자 건강 위험 요인으로 분명하게 정하고, 사업주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 시행일인 2025년 6월 1일에 맞춰 고용부는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 일할 경우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3월4일까지였다. 규칙 개정은 입법예고 후 대통령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의 법제심사를 차례대로 거친 후 공포하면 마무리된다.

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25일 심사 결과 영세사업장 부담을 이유로 20분 이상 휴식 의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규개위 위원들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했다"면서도 "모든 사업장에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휴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실효적으로 집행되기도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재검토 의견을 준 규개위 결과에 대해 검토 중이다. 재검토는 매우 드문 일로, 규개위에 따르면 그간 이뤄진 재검토는 1998년 위원회 설립 이후 20여 건에 불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영세 사업장 부담 우려 지적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33도 이상 20분 휴식 부여 때문에 재심사를 요청했고, 재심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검토하라는 규개위 결과가 나왔기에 현재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환경에서 2시간 이상 일한 사람의 심부온도가 38도 이상을 기록하게 된다. 심부온도는 간이나 심장 등 내부 장기의 체온을 의미한다. 통상 37도가 정상이고, 고온에 노출되면 심장과 뇌 등 신체조직이 손상된다.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고열로 사망하는 열사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지고, 정상 컨디션을 100%라고 한다면 (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 시 컨디션이) 80% 정도로 회복된다"고 덧붙였다.

규개위가 우려한 '과도한 부담'은 사실 법 체계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근거해 개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형벌을 부과하는 국가가 있고, 과태료로 하는 국가도 있다"며 "우리 산안법 39조를 위반하면 형벌을 제재하도록 되어 있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폭염 속 노동자 다 죽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02.gd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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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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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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