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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후폭풍…가입자 엑소더스에 KT·LGU+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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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가입자 7만 5,214명 이탈
KT·LG유플러스, 고가 요금제 마케팅으로 가입자 흡수
방통위, 단통법 폐지 앞두고 과열 마케팅 점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최근 통신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며 치열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신제품 출시와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마케팅 활동이 강화되는 가운데,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입자 이동에 불을 지핀 모양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가 요금제 강요, 허위·과장 광고, 이용자 차별 등의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고가 요금제 강요, 허위·과장 광고, 이용자 차별 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인 '갤럭시 Z' 시리즈의 출시를 앞두고 과열 마케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방통위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유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방통위는 (신규 단말기인) 갤럭시 Z 폴더블 7 사전 예약 기간(7월 15~21일)에 과도한 요금제 강요, 허위·과장 광고, 이용자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사 및 판매점에 계약 사항을 명확히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유통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 시행(7월 22일) 이후 첫 신규 단말기로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 Z' 시리즈(7월 25일 예정)와 관련해, 유통망에서 제공하는 잘못된 지원금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시내의 한 KT 매장. [사진=뉴스핌DB]

실제로 지난 4일 위약금 면제를 골자로 한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 후속 조치 발표 이후,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로의 가입자 이탈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엿새 동안 SK텔레콤을 떠난 가입자 수는 총 7만 5,214명으로, 이탈자 수는 연일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고가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시리즈를 10만 원대에 판매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해당 기간 중 KT는 3만 6,808명의 신규 가입자를, LG유플러스는 3만 8,406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반면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총 2만 8,566명의 가입자 순감을 기록했다. 

SK텔레콤 가입자의 이탈로 올해 2분기 통신 3사의 실적은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DB금융투자는 SK텔레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3.4% 감소한 3,044억 원으로 전망되고,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9.8% 줄어든 1.3조 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유심 교체 비용 약 1,850억 원과 대리점 보상 비용 약 400억 원, 위약금 환불 300억 원 등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결과로, 하반기에도 요금 할인과 데이터 추가 제공 등의 보상 정책에 따른 무선 매출 감소로 실적 개선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SK텔레콤 본사 T타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현장. [사진=뉴스핌DB]

신은정 DB증권 연구원은 "6월까지 약 50만 명 순감했을 것으로 가정되며, 비용 단에서는 유심 교체비 약 1,850억 원이 충당금으로, 대리점 보상 비용도 약 400억 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규 가입 중단 기간이 있었지만, 재개 이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감에 따라 마케팅 비용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3분기에는 보상금 관련 매출 감소가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8월 전 고객 요금 할인 50%로 3,600억 원(전 분기 대비) 무선 매출 감소가 추정된다"며 "연말까지 데이터 50GB 제공으로 일부 다운셀링 영향도 추가될 수 있다. 다만,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5일 동안 약 6만 명 이탈한 것으로 추정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가입자 이탈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올해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KT는 번호 이동 증가와 기업 통신 및 AI 부문 성장에 힘입어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LG유플러스는 유무선 부문의 균형 있는 성장과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소재 삼성스토어 홍대점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찬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KT의) 유무선 부문은 경쟁사 이탈 고객 유입에 따른 반사 수혜로 외형 성장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 집행 확대로 단기 수익성 개선 폭은 제한적"이라며 "실질적 수익 기여는 3분기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LG유플러스 역시) 경쟁사의 영업 정지 및 가입자 이탈에 따른 반사 이익이 있었고, 저수익 사업 정리와 인력 재배치 등 비용 효율화로 기대 이상의 호 실적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하반기에는 마케팅 경쟁 심화로 비용 부담이 늘 가능성이 있지만, 설비 투자 축소와 비용 효율화로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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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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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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