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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 전주시의원 "종이팩 재활용 확립, 탄소중립 실천 나서야"

기사입력 : 2025년07월16일 12:03

최종수정 : 2025년07월16일 12:03

종이팩 재활용률 13% 불과…수거 인프라·홍보·조례제정 등 3대 과제 제안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이국 전주시의원은 16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종이팩 재활용 체계 확립은 탄소중립의 실질적 출발점이다"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체감온도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일상이 된 지금,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니라 책무이다"며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은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이팩 재활용률 13%, 멸균팩의 경우 2%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종이팩은 고급 천연펄프로 만든 고재활용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국 전주시의원[사진=뉴스핌DB] 2025.07.16 lbs0964@newspim.com

전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종이팩 전용 수거함 시범사업을 추진해 현재 161개 단지에 815개의 수거함을 설치한 상태다.

그러나 전체 공동주택의 약 27% 수준에 그치고 있고, 단독주택이나 식당 등 생활공간에는 수거 체계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수거 인프라 확대 △홍보와 교육 강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이 의원은 수거 인프라 확대에 대해 "공동주택 전역은 물론, 단독주택·카페 등 일상 공간에도 전용 수거함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이팩은 세척·건조 후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이 절차를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현장 안내문 부착은 물론 주민자치회·통장회의 등을 통한 반복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홍보와 교육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경기도 시흥시는 이미 전국 최초로 종이팩 분리배출 조례를 제정했다"며 "전주시도 종이팩을 의무 재활용 자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국 의원은 "종이팩 자원순환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탄소중립 실천의 첫걸음이다"며 "전주시가 생활밀착형 기후 정책의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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