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내달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단속에 앞서 차량이동을 자진 유도해 단속구역임을 알지 못한 채 단속되지 않도록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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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안성시청 홈페이지나 앱, 모바일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안드로이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는 안성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무료로 단속상황을 문자로 알려주게 되며 이동형 차량단속(CCTV)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되는 경우와 6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인도)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운영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및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라며 "선진 주차질서 문화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