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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시급…정년연장 연내 진행"(종합)

기사입력 : 2025년07월16일 17:40

최종수정 : 2025년07월16일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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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환노위 인사청문회 참석
"노란봉투법, 대화촉진법이자 격차해소법"
"청년 기회 작아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하도록 조율"

[세종=뉴스핌] 이유나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혁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대한 후보자의 복안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6 pangbin@newspim.com

이날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 주질의는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시작해 오후 4시 20분에 끝났다. 청문회 초반 김 후보자의 국가관에 대한 공방이 오가며 여야 간의 갈등이 있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국가관에 우려를 표하며 집단퇴장했고, 여당은 야당의 질의가 색깔론에 불과하다고 나섰다. 김 후보자는 여러 차례 북한을 다녀오거나 방북을 신청한 바 있다. 2011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직후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했다.

이 같은 논쟁은 김정은이 주적이 맞냐는 김소희 의원이 질의에 김 후보자가 "맞다"고 대답하며 마무리됐다. 김 후보자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북한 동포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며 "그것이 통일을 분단 상황에서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특수관계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저의 결론"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이 된다면 무엇보다 앞서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의 정신에 한 치의 흐트럼짐 없이 제 업무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노란봉투법 도입 필요성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복안을 묻는 질의에 "장관으로 정식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과거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에 반대한 것을 두고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 33조는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과연 이 헌법적 가치가 현실과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6 pangbin@newspim.com

아울러 "모두 말씀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해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형동 의원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란봉투법 개정에 앞서 현행 제도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김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시급 처리해야 할 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모두발언에서도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협력업체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년 연장 연내 시행 시사…"민주노총, 대화 참여 적극 조율"

김 후보자는 정년연장이 연내 진행돼야 한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지급 시기와 퇴직 시기 간 불일치가 있다"며 "(정년연장이)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것을 진행할 때 노동시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되고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더 작아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pangbin@newspim.com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연차를 쓰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 기초노동질서 단속에 노동부가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이행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가능한 것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자칫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지금도 52시간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노동시간 단축 대책을)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청문회에선 민주노총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민주노총이 사회 주축으로 책임을 다할 때 위상이 공고해질 것이라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조율하겠다"고 약속했다.

■ '노란봉투법'이란? 

1.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안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사업주, 경영담당자 등)로 한정.
 개정안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

2.쟁의행위(파업 등) 대상 확대

 기존안  쟁의행의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익분쟁)에만 한정.
 개정안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의 이행(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포함. 

3. 손해배상 책임 제한

 기존안  기존 사용자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 다고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손해배상 소송이 남용.
 개정안  손해배상 책임을 쟁의행위에 대한 기여도와 귀책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 신원보증인(주로 가족 등 제3자)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원 전체가 연대해 거액의 손해를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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