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며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 |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5 photo@newspim.com |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