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검사·현역병·사회복무·대체복무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받은 자
검사·입영·소집 일자 60일 범위 안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집중호우로 병역의무자나 가족이 피해를 입으면 병역의무 이행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병무청은 18일 밝혔다.
병역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대체복무·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병역의무자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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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대상자들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연기 신청은 전화 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 판정 검사나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안이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다. 동원훈련은 재입영 훈련이나 동원훈련Ⅱ형(옛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