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2일까지 8주간 접수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신청
11월 30일까지 소비쿠폰 써야
자산 수준·거주지별 차등 지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접수받는다. 1·2차 지급액을 합치면 1인당 지급액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1차 신청에서 국민 1인당 받을 수 있는 소비쿠폰 액수는 최소 15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30만원 받는다.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지급분도 있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원, 84개 시·군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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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언급한 사업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련 예산 총 13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지급은 1·2차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2차 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1인당 지급액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이다.
1차 소비쿠폰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는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 첫 주인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받은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안에 써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민콜 110)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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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정안전부] 2025.07.18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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