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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되는 '일'의 영역, AI 시대의 '일'에 관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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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칠상 변호사(㈜그레이스 CFO·이사)

현재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다양한 도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챗GPT로 문서를 작성하고,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생성하며, 코파일럿으로 코딩을 돕고, 클로드로 복잡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변호사는 계약서 검토에 AI를 활용하고, 의사는 진단 보조 도구로 AI를 사용하며, 마케터는 콘텐츠 생성에 AI를 접목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도구의 발전을 넘어서, 우리가 '일'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필자는 이러한 AI 시대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일'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황칠상 변호사 [사진 = 본인]

AI의 진화와 '일'의 변화

생성형 AI의 활용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AI 에이전트(AI Agent)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현재의 생성형 AI가 인간의 명령에 따라 결과물을 생성한다면,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자율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구글의 제미나이 에이전트가 이메일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일정을 조율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에이전트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후속 조치사항까지 배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AI가 로봇에 탑재되어 물리적 세계에서 행동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로 발전할 것이며,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그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많은 영역에서 AI가 인간의 성과를 압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변호사가 수십 년간 축적한 경험으로 검토하는 계약서 분석을 AI는 몇 분 만에 더 정확하게 수행하며,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600명이 하던 일을 현재는 2명의 트레이더와 AI 시스템이 처리하고 있다. 로이터의 AI 시스템 '트레이서'는 트위터 데이터의 2%만으로 기존 언론사 뉴스의 70%를 커버하는 속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일부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일'에 대한 새로운 분류와 접근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일'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해야 한다. 일(Work)은 인간의 역량과 도구를 활용해 창출하는 결과 자체를 의미한다. 이는 가치 창출의 본질적 개념으로,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핵심이다. 직무(Jobs)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사람이 수행하는 일을 구조화한 개념이다. '데이터 분석가', '콘텐츠 크리에이터', '프로젝트 매니저'와 같은 직무는 사회적으로 정의된 역할의 집합체이며, 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적 개념이다.

과업(Tasks)은 직무 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들이다. 생성형 AI는 특히 이 영역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변호사의 '판례 검색', 의사의 '증상 패턴 분석', 마케터의 '콘텐츠 초안 작성', 데이터 분석가의 '데이터 정제 및 기초 분석'과 같은 반복적이고 패턴화된 과업들을 완전히 자동화하여 근로자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제공한다.

역량(Skills)은 과업 수행과 성과 달성을 위한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이다.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 소통 능력과 같은 역량은 AI 시대에 오히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AI가 '직무' 자체를 직접 대체하기보다는 '과업'과 이를 수행하는 '역량'에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일의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AI 시대의 방향성

핵심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느냐의 관점,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델은 '증강된 의사결정(Augmented Decision-Making)'이다. AI가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근거와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하면, 인간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전략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을 담보하는 구조이다.

골드만삭스의 연구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으로 최대 3억 개의 일자리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단순 대체되는 일자리는 7%에 불과하고 63%는 AI와 함께 보완되는 형태로 수행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사례로 이케아는 1만 명의 콜센터 직원을 AI 지원 디자인 컨설턴트로 전환하여, 단순 문의 응답에서 고객 맞춤형 디자인 상담으로 업무를 고도화함으로써 인간과 AI의 효과적 협업 모델을 구현했다.

러다이트 운동의 교훈과 우리의 선택

19세기 초 영국에서 발생한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은 산업혁명 과정에서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여긴 직조공들이 기계를 파괴한 사건이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을 거부함으로써 변화에 저항했지만, 결국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단순히 AI를 거부하기보다는 시대에 맞게 조망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를 바라보아야 한다.

개인, 조직, 사회의 관점에서 본 대응 방향

개인의 관점에서는 인간 고유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감성 지능, 비판적 사고, 리더십, 복합 문제 해결 능력, 공감 능력, 호기심, 상상력, 맥락 인식 능력, 팀 협력과 같은 인간 본연의 역량은 기계가 대체하거나 흉내 내기 어려우며, 오히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은 이러한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해야 한다. 조직의 관점에서는 직무가 아닌 '역량'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인력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기존의 경직된 직무 분류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적응 가능한 역량 기반 조직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의 역량 부족 현황과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며,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이 가능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사회의 관점에서는 AI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전체 사회 개편을 바라보아야 한다. 교육 시스템의 혁신,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AI 접근성의 불평등을 해소, 완화하기 위한 사회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 그리고 AI 기술의 공정한 접근과 활용을 보장하는 정책적 체계 및 구조 설립이 필요하다.

AI 시대의 '일'은 단순히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차원을 넘어서, 일 자체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로 받아들이며, 인간다운 가치를 지키면서도 기술의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일'의 영역을 재조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황칠상 변호사

경력

· 삼일회계법인
· 법무법인 세아
· 대신증권 FICC구조화, 전략지원실
· 키웨스트글로벌자산운용 PDF운용본부 (Private Debt Fund)
·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부, 상품관리부
· 현재: 주식회사 그레이스 CFO

단체활동내역

·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 재단 K-ICT창업멘토링센터 법률멘토(2023년~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2019~2020년)
· 세무변호사회, 신탁변호사회, 금융변호사회 정회원(현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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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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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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