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공급 설비에 이상이 생겨 사망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경남 창원서 30대 잠수부 2명이 작업 중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11시 31분경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작업장서 잠수작업자 2명이 컨테이너 선박 선저부 상태를 확인하던 중 공기 공급설비에 이상이 생겨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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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부분작업 중지 등 엄중 조치했다"며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엄정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