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까지 진행…대면·비대면 조사 병행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오는 11월26일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 먼저 오는 8월3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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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 [사진=고양시] 2025.07.22 atbodo@newspim.com |
비대면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 등에 대해서는 오는 9월1일부터 10월23일까지 방문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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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안내문. [사진=고양시] 2025.07.22 atbodo@newspim.com |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별도로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80%까지 과태료가 감면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비대면 사실조사 적극 이용과 방문 조사 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