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이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 차장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내용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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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한 봉쇄 및 소방청을 통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이 전 장관이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으며,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의 단전·단수 협조 요청에 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단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관련 문건을 봤지만 문건을 건네받은 적이 없고, 행안부 장관에게 소방청장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허 청장의 집무실,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