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결론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수사, 망신주기가 목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기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검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라는 법적 잣대로, 계엄선포권(헌법 제77조) 등 대통령의 비상 권한 행사에 따른 정무적 결정마저 범죄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 통해 "특검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담긴 고뇌와 책임의 무게는 외면한 채 '직권남용'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정무적 판단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실체적 범죄 성립은커녕 객관적 증거조차 부실한 상황에서 행정책임과 정치적 판단의 영역을 형사처벌로 끌어들이는 것은 헌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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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기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내란 특검은 마치 자신들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초월한 존재인 양 적법절차를 포함한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비례성 등 형사법절차를 아예 무시했다"며 "수사절차에서 검사가 가져야 할 객관의무를 자각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공익의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전직 대통령의 소환과 신병확보에만 몰두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조사를 위한 소환이 목적이 아니라 수의를 입은 전직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불러내 망신주기를 하는 것이 (특검팀의)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 여러 제안을 하였지만 특검팀의 대답은 오로지 특검팀이 정한 일시, 장소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고압적인 태도였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오랜 헌정 질서 속에서 정립된 국정 시스템의 작동 원칙을 무시한 채 정무직 공무원들의 권한행사를 내란몰이로 엮어서는 안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끝으로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법 앞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9일만, 영장 청구 이후 열흘 만의 조처다. 대리인단은 향후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적극적 법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