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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힘든데" 효성중공업 건설부문, 중공업 입찰제한에 공공수주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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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공공입찰 제한 처분 효력...건설부문도 제재 대상
기업 이미지 추락 전망...자회사 진흥기업도 간접 타격 불가피
효성중공업 "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담합 논란에 휩싸인 효성중공업이 한국전력공사(한전)으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처분을 받으면서 건설부문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해당 처분은 중공업 부문만이 아니라 효성중공업의 전 사업 영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회사 건설부문은 민간 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 악화에 따라 공공공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동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효성중공업에 내린 공공입찰 제한 처분은 오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따라 이번 처분은 한전을 포함한 전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입찰에 적용될 전망이다. 효성중공업에 대한 처분은 개별 사업 부문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담합 문제가 불거진 중공업 뿐 아니라 건설업까지 공공입찰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제한 기간은 이듬해 1월 24일까지다.

효성중공업 건설부문 실적.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이는 효성중공업 건설부문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효성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부문은 관급공사에 관심을 두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민간 도시정비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다. 대형건설사들은 건설업황 침체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자 서울 강남권 핵심 입지에서 비강남권으로 도시정비 수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에 중견건설사들은 서울 사업장에서 비핵심 수도권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다.

효성중공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 기준 효성중공업이 공사를 진행 중인 ▲대구 감삼동 3차 주거복합신축공사 ▲청주 테크노폴리스 2BL 주상복합 ▲부산 우암1구역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대다수가 지방에 위치한다. 지난해 수주한 ▲경기 광주시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기 김포시 풍무 양도지구 사업 역시 모두 지방 사업장이다. 지난해부터 지방 부동산시장의 한파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사업장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된 점은 큰 리스크 요인이다.

실제 효성중공업은 지방 사업장에서 대거 미분양을 경험하며 실적이 위축됐다. 공사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에도 발주처에 공사비를 청구했으나 받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692억원, 공정이 진척됐으나 공사대금을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미청구공사가 1079억원 발생했다. 지난해 건설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이 475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사미수금 및 미청구공사의 규모는 작지 않다. 특히 2021년 분양시장에서 참패한 대구 감삼동 3차 주거복합신축공사의 공사대금 회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에 건설부문 실적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은 지난해 1분기 3983억원에서 올해 1분기 3389억원으로, 같은기간 영업이익은 220억원에서 123억원으로 축소됐다. 향후 실적 반등 가능성도 낮다. 올해 경기 김포시에 공급한 '해링턴플레이스 풍무'가 대규모 청약 미달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분양시장에서 주택 브랜드 '해링턴'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효성중공업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매출을 끌어올 수 있는 공공공사에 꾸준히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효성중공업 청약 성적.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효성중공업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홍천양수 1∼2호기(600㎿) 토건공사 입찰에 현대건설, 신화건설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응찰했다. 주관사였던 현대건설이 불참을 선언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25일부터 공공입찰 제한이 시작되면 효성중공업의 사업 참여 자격은 불투명해진다. 한전 관계자는 "컨소시엄 형태 사업은 각 사업마다 구체적 계약 방식과 법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효성중공업의 사명이 포함되면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물론 건설부문 실적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건설 자회사 진흥기업은 이번 처분의 직접적 타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효성중공업의 위기는 진흥기업에도 전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주택 브랜드 '해링턴'을 공유하는 진흥기업은 '해링턴스퀘어 산곡역' 등 효성중공업과 공동 시공을 맡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중 효성중공업과 공동으로 계약한 하도급대금 보증관련 금액을 효성중공업과 연대채무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을 덜고 있다. 공공입찰 제한이 효성중공업의 이미지 추락과 실적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그 여파는 진흥기업으로, 다시 효성중공업 연결 실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효성중공업은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 발표 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아직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한전에서 입찰 제한 조치를 했기에 이에 대해 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제재처분 효력 및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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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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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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