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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첫날…보조금은 그대로, 체감 변화 '미미'

기사입력 : 2025년07월22일 17:11

최종수정 : 2025년07월22일 17:11

통신 3사, '갤럭시Z 폴드7·플립7' 개통 시작
번호이동 조건만 일부 혜택…기기변경·중저가 요금제 고객 체감 어려워
방통위, 유통망 감독·이용자 보호 강화 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11년간 스마트폰 보조금을 제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같은 날 통신 3사는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7'과 'Z 플립7'의 사전예약 고객 개통을 시작했지만, 서울 주요 판매점에서는 기대와 달리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보조금이 유지돼 소비자들은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노량진 일대의 통신사 판매점과 대리점 5곳을 직접 확인한 결과, 갤럭시Z 폴드7(256GB, 출고가 237만 9,300원)을 번호이동 조건으로 구매할 경우, 90만~10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중이던 지난주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 개통이 시작된 갤럭시Z 폴드7은 전체 사전예약 물량의 66%를 차지하며 높은 인기를 보였다. 예약 고객은 30~40대가 주를 이뤘다.

22일 서울 영등포 소재 스마트폰 판매점. [사진=양태훈 기자]

하지만 보조금 규모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SK텔레콤의 공시지원금에 따르면, 월 12만 5,000원의 최고가 요금제(5GX 플래티넘)를 선택해도 갤럭시Z 폴드7에 대해 제공되는 지원금은 50만 원에 그쳤다. 이는 단통법 시행 당시의 공시지원금과 다르지 않다.

다른 통신사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KT는 '미리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출고가의 50%를 즉시 보상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24개월 후 단말기 반납을 전제로 한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 워치8' 할부금 전액 할인 혜택을 내세웠지만, 고가 요금제 가입과 36개월 약정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영등포 지하상가의 한 판매점에서는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 시 공시지원금 50만 원에 추가지원금 45만 원을 더해 총 95만 원을 지원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6개월간 월 약 17만 원의 고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같은 조건에서 KT나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할 경우에는 추가지원금이 40만 원으로 다소 낮았다.

22일 서울 영등포 소재 LG유플러스 대리점. [사진=양태훈 기자]

기기변경의 경우 지원금 수준은 더 낮았다. 예컨대 SK텔레콤 가입자가 갤럭시Z 플립7(256GB, 출고가 148만 5,000원)을 기기변경으로 구매할 경우, 공시지원금 50만 원과 추가지원금 10만 원을 포함해 총 60만 원 수준의 혜택만 제공됐다.

현장의 판매점 및 대리점 관계자들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영등포의 한 판매점주는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보조금이 크게 늘어난 건 아니다"라며 "갤럭시S25와 같은 구형 모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노량진의 LG유플러스 대리점 관계자 역시 "고가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이 약간 늘어난 정도일 뿐, 지원 폭이 크게 넓어진 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22일 서울 노량진 소재 SK텔레콤 대리점. [사진=양태훈 기자]

통신업계는 현재 단통법 폐지 이후 첫날을 맞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최근 해킹 사고로 약 60만 명의 고객이 이탈한 SK텔레콤이 보조금 경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KT와 LG유플러스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신 통신 3사는 제휴카드 할인, 보험 상품, OTT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보조금 인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별도의 보조금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고가 요금제 가입 또는 인터넷·TV 결합상품 가입 조건 등을 내세워 최대 100만 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조치를 진행 중이다. 통신 3사로 구성된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주 2회 이상 운영하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자료=방통위]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대비해 7월 2주차부터 대응 TF를 가동해왔으며, 지난 17일에는 통신 3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이용자 차별 금지 ▲불법·편법 영업행위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또한, 이용자와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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