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확인"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폐지 정리 작업 중 근로자가 투입구로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한 대전 소재 제지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30일 오전 제지업체 본사와 대전·신탄진 공장 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5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4시경 종이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폐지를 처리하는 교반기계의 투입구로 재해자가 빠지면서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라며 "특히 근로자가 설비 투입구로 빠질 수 있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의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작업자들이 폐지 투입구가 열려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경고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 사고 발생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재해자가 사라진 사실을 사업장에서 늦게 인지한 경위와 사고 뒤 대응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본다"며 "향후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하고, 사고 원인 및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yuna74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