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단통법 없는 첫 달' 번호이동, 92만 건…10년 만 최고치 근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단통법 폐지·해킹 보상 여파…통신사 간 가입자 쟁탈전 격화
7월 SK텔레콤 번호이동 9만 명 감소, 경쟁사 반사이익
방통위, 시장 과열 차단 위한 유통망 점검·모니터링 중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통신 3사의 상반기 번호이동 현황이 심상치 않다. 지난 7월 한 달간 번호이동 건수가 92만 5,672건에 달하면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과열 경쟁의 신호가 켜졌다. 이는 전월 대비 38.9% 증가한 수치로,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월간 번호이동 기록이다.

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SK텔레콤을 떠나 타사로 이동한 가입자는 총 34만 5,517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으로 유입된 가입자는 25만 4,250명으로, 유출이 유입보다 9만 1,267건 더 많았다.

다만 감소 폭은 유심(USIM) 해킹 사고 직후인 5월의 40만 명 순감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는 SK텔레콤이 공격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경쟁사로부터 가입자를 유치해 이탈을 일정 부분 만회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오른쪽)이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 등을 방문해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변경제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이탈 가입자를 대거 흡수했다. 7월 중 SK텔레콤에서 KT로 이동한 가입자는 13만 1,108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13만 9,451명으로 집계됐다. 각 사의 순증 규모는 각각 4만 9,065명, 5만 1,677명에 달했다. 알뜰폰(MVNO) 진영도 7만4958명의 유입을 기록하며 3만6,928명의 순증을 나타냈다.

◆ 단통법 이전으로 회귀? 번호이동, 10년 만에 최고치 근접

7월 이동 급증은 단통법 폐지라는 구조적 전환에 SK텔레콤 해킹 보상 조치, 삼성전자 단말기 출시, 여름 성수기 등 단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번호이동는 통신사 간 가입자 쟁탈전을 의미하는 만큼, 최근의 급격한 증가세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열 경쟁 억제를 목적으로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번호이동 양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연간 번호이동 건수가 1,000만 건을 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첫해인 2014년에는 약 800만 건대로 떨어졌다. 이후 번호이동 규모는 꾸준히 감소해 2018년부터는 500만 건대, 2022년에는 400만 건대로 줄어들었다. 단통법 시행으로 지난 10년간 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이 크게 위축되면서 월평균 번호이동도 50만 건 안팎의 안정된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 [자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그러나 지난달 22일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번호이동은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번호이동 건수는 52만 5,937건으로 평년 수준이었으나, 지난 4~5월에는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이에 따른 위약금 면제 조치 등이 겹치면서 5월에는 93만 건을 넘겨 단통법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단통법이 공식 폐지된 이후인 7월에도 번호이동은 약 92만 건을 기록하며, 2014년 2월 이후 9년 만에 월간 기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치솟았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전 보조금 대란 시기(2014년 1~2월)의 월간 이동 수치(100만 건 이상)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 방통위 "보조금 과열 막을 것"…현장 집중 단속 중

정부는 시장 과열로 인한 불법 보조금 살포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에 나섰다.

특히, 통신시장 과열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단통법이 효력을 상실한 직후인 지난달 22일부터 전국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영업행위 차단을 위한 일제 점검에 착수, 이튿날에는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단통법 폐지 이후 제도 이행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또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및 휴대폰 유통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유통망 교육·전달 현황, 이용자 안내 과정의 애로사항 등도 논의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모습. [사진=뉴스핌 DB]

방통위 측은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정당한 판매 자격인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계약서상 이용자 안내 및 명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8월까지 시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