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신한은행 '땡겨요' 회원수 600만명···'소비쿠폰 독점 배달앱' 효과 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비쿠폰 사용"...한 달 새 하루 이용자 51% 급증
두 달 만에 회원 수 100만명 늘어...600만명 육박
2% 수수료...스테이블코인 적용 등 기술검증에 활용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배달앱 '땡겨요'가 회원 수 600만명 돌파를 고지에 뒀다. 배달앱 중 유일하게 소비쿠폰 사용이 허용되면서 관심이 급증한 영향이다. 경기침체 여파로 배달앱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공공배달앱 지위를 앞세워 소비쿠폰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배달앱 '땡겨요'의 회원 수가 584만명을 넘겼다. 이 기간 가맹점 수는 약 25만 1000개로 집계됐다.

'땡겨요'는 지난해 12월 회원 수 400만명을 넘긴지 5개월 만인 지난 5월 5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불과 2개월 만인 지난달 말 584만명을 기록, 600만명 달성을 넘보고 있다. 지난해 말 19만300개였던 입점 가맹점도 지난 5월 23만개를 넘어섰고 7월 말까지 2만 개가 추가돼 25만1000개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 주목을 받으면서 빠르게 회원 수가 불어난 효과다. 배달앱 가운데 소비쿠폰 사용이 허용된 곳은 '땡겨요'가 유일하다.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맞물려 '공공배달앱' 지위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평가된다.

신한은행과 서울시가 협력한 공공배달앱으로 출발한 땡겨요는 지역화폐 결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앱 내 결제와 현장 결제 모두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서울시와 함께 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을 환급하는 등 프로모션도 적극 확대했다.

실제 앱 통계 플랫폼인 모바일인덱스에서 집계한 지난 2일(금) 안드로이드 사용자 기준 '땡겨요'의 일간 사용자 수는 27만7142명으로 약 1개월 전인 지난달 5일(금) 18만2386명 대비 51.9%나 급증했다. 소비쿠폰 지급 이후로 접속 인원이 크게 불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땡겨요'는 지난 5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수업부 승인을 받고 정식 서비스 전환을 본격화 했다. 지난 2020년규제 샌드백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2022년 1월 오픈해 최근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 궤도에 오른 것이다.

2%의 낮은 중개수수료, 광고비 무료 등을 앞세운 것이 '땡겨요'의 강점이다. 신한금융그룹의 첫 비금융플랫폼 사업인 해당 서비스는 2020년 당시 은행장이던 진옥동 회장이 사업 기획부터 출시까지 손수 챙긴 것으로 유명하다.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통해 금융지원을 결합한 지역밀착형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땡겨요페이통장과 땡겨요적금 등 금융상품을 활용해 가맹 고객의 당행 거래를 높이고 땡겨요 QR오더에 기반한 구내식당·푸드코트 O4O서비스를 지속 확장한다.

실시간 배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땡배달도 지난 7월 말 베타 오픈했다. 또한 '땡겨요'를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술검증(PoC)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앞서 디지털화폐(CBDC) 기반 결제 실증사업 참여에 이어 디지털 기반을 확장하는 방향이다.

다만 '땡겨요'의 적자 개선은 과제로 거론된다. 신한은행은 현재 땡겨요의 수익지표를 공개하지 않지만 2%의 낮은 수수료율 등을 감안하면 매년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땡겨요보다 수수료율(9.8%)이 높은 요기요도 수년째 적자를 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앱 시장에서 '땡겨요'는 오래 지속하기 어려운 모델"라며 "신한은행 입장에선 수익성보다 배달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규모의 거래를 바탕으로 '땡겨요'의 흑자전환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땡겨요는 수익이 우선되는 사업이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민-관 협력을 통한 주문거래가 증대되면서 적자가 개선되는 중이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적자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협업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 혜택으로 소비자와 가맹점의 이용을 높여 흑자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