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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간성을 위협하는 혁신 기술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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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혁신인가 월권인가? 최근 영화에서나 봄 직한 기술 두 가지가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에서 예고한 '임신 출산 휴머노이드'와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유전자 기반 배아 선택' 서비스이다. 두 기술은 모두 인류를 위한 진보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었지만 인간성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중국 매체 콰이커지에 의하면 세계 최초의 '임신·출산 로봇'이 2026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 로봇은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로 복부에 인공 자궁을 장착해 수정란 착상 후 10개월 간 태아를 품고 출산하도록 설계되었다. 예상 판매가는 10만 위안(약 1930만원).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자연 자궁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한 인공자궁에 태아 성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AI기술을 도입했다는 개발자 장치펑(张其峰) 싱가포르 난양이공대 박사는 대리모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가운데, 결혼은 원치 않지만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싶었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한편 미국에서는 똑똑한 아기를 낳기 위한 '유전자 기반 배아 선택'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체외수정 (IVF)과정에서 얻은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 정보를 분석해 IQ, 질병 위험, 신체적 특성까지 예측한 뒤 부모가 선택하도록 돕는 이 서비스의 비용은 최소 6,000달러에서 (약 830만원)에서 최대 5만달러(약 6900만원). 주 고객층은 부유한 기술기업 임원과 창업자들로 고학력 고 지능 파트너를 찾기 위해 전문 중매인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심지어 "더 똑똑한 인간이 AI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배아 유전자 선택이 인류를 구할 장기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한다.

임신과 출산을 외주하고 스마트 베이비가 될 배아를 쇼핑하는 세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욕망에 편승해 이익을 추구하는 기술을 과연 혁신이나 진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임신은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다. 엄마의 심장박동, 체온, 감정변화가 태아의 발달과 애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태어나는 과정'이다. 태아와 엄마, 가족과 주변인 등의 몸과 마음이 서로를 조율해 가는 시간이기도 하다. 자궁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모성과의 교감을 통해 감각이 발달하고 출생 후 적응력을 높인다. 엄마는 임신·태동·호흡·통증·기대와 두려움의 파동을 몸으로 겪으며 '돌봄을 지속하게 하는 기억 자본'을 만든다.

버브 연구진의 손 [사진=블룸버그]

이 모든 과정을 로봇이 대신하게 된다면? 로봇이 출산한 아이의 정서 상태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와 같을 수 있을까? 출산 이후 부모와 아이의 초기 결속은 어떻게 될까? 아이를 품은 기억이 없는 부모, 부모의 호흡과 목소리를 뱃속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아기. 그 관계는 이미 결핍과 거리감 속에서 출발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인간 정체성은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더 우려스러운 건 규제의 부재다. 현재 중국은 인공 자궁에서 인간 배아를 2주 이상 발달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임신 기술에 대한 구체적 법률은 없다. 윤리적 사회적 논의를 하기도 전에 상업적 시연이 먼저 등장한 것이다. 기술이 이미 선을 넘어온 셈이다.

인간은 과연 '똑똑한 아이'를 설계할 수 있을까?

리커전의 실험실으로 생성한 세포 이미지 [사진=업체 제공]

실리콘 밸리 부유층들의 '유전자 배아 선택 서비스'는 1997년 영화 '가타카(Gattaca)'를 떠올린다. 유전자 조작 기술이 발달한 근 미래, 인간들이 태어나기 전 DNA를 설계하여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 상층부를 차지하고,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부적격자로 취급받아 하층민으로 밀려난다. 영화는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부적격자 빈센트가 결국 우주비행사라는 꿈을 이루면서 유전자를 넘어선 인간의 의지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아무리 스마트한 아이를 갖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유전자를 통해 천재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사람 간 인지 능력 차이의 5~10%만 설명할 수 있고, 배아 선별을 통한 IQ 향상 폭은 평균 3~4점에 불과하다. 오히려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원치 않는 특성이 동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부유층 중심의 기술 편중 현상이 일어나고 엘리트 계층을 인위적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아기의 유전 정보가 한 줄 데이터처럼 분석되는 현실은 "삶의 주체가 아니라 상품을 고르듯 선택하는 순간"이며, 아이는 '가능성의 상품'이 되어버린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 또한 무너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아 선택 서비스가 마치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는 규제의 부재 탓이다.

미국에는 배아 선별, 유전자 편집, 지능 중심 선택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연방법이 없다. 클리닉의 자율규제 혹은 전문가 단체(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ASRM)의 가이드라인에 의존할 뿐이다. 유전자 변형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지원은 금지하지만 연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며 주 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2024년 연방차원의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바이오하이브-2 [사진=업체 제공]

여전히 기술은 빠르고 규제는 뒤쳐진다. 역시 상업적 시도가 먼저 선을 넘었다.

다른 나라 사례라고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두 기술 모두 '기술이 할 수 있는 것'과 '기술이 해도 되는 것' 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어서 이다.

인간은 수 세기 동안 기술 발전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노동을 덜고 편의를 확대해 왔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 유전적 특성을 선택하는 영역은 단순히 기능적 효율성의 관점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여기엔 인간 생명의 존엄과 관계의 본질, 사회적 가치가 얽혀 있다.

국제적 가이드라인과 윤리위원회,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대중 참여를 통한 논의 구조가 시급하다. 기술이 인간의 가장 깊은 층위에 개입하려 할 때, 우리는 "멈춤"을 외칠 수 있는 사회적 브레이크를 갖춰야 한다.

모성이 임신 로봇과 데이터로 치환되고 배아 선택 기술로 인간이 '상품'이 된다면 기술은 더 이상 혁신이나 진보가 아닌 월권이 된다. 우리가 만든 기술 사회에서도 주인은 여전히 인간이어야 한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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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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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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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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