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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초읽기]② 사용자 범위 확대, '글로벌 기준'인가 '산업 뇌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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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교섭 의무화…자동차·조선 등 산업 불확실성 확대
국제 판례는 인정하나 법제화 방식은 세계적으로 이례적
노동계 "책임 강화" vs 경영계 "산업 공동화" 극명한 대립

재계의 반대에도 여당인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 관계법 2·3조)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진국 수준'을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및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노란봉투법 2조 개정은 '노동시장 이원화 해소의 전환점'이라는 평가와 '산업 경쟁력 훼손의 뇌관'이라는 경고 사이에 서 있다. 특히 자동차·조선·철강·건설 등 하도급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대응 전략이 향후 제도의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확장이라는 법 개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한국 산업 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클지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 초읽기] 글싣는 순서

1. 외국기업 다 떠난다…재계, 헌법소원도 불사
2. 사용자 범위 확대, '글로벌 기준'인가 '산업 뇌관'인가
3. "방어권도 없는데"…불법파업도 손배 청구 힘들어져
4. 中企 "매출 감소 및 근로자 감원 뒤따를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던 중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마주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하청 교섭 의무·경영 판단까지 쟁점…노란봉투법 충돌
20일 재계에 따르면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앞두고 있다.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기업에 하청 노동자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하지만, 경영계는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심각한 사안"이라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이다. 현행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자'로 규정해 원청은 교섭 의무에서 벗어났다. 노동쟁의도 임금·근로시간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만 해당돼 파업 사유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이 정의를 대폭 확장한다.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가 추가돼, 원청 기업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본다. 노동쟁의 범위 역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까지 확대돼 해외공장 이전, 구조조정, 투자계획 같은 경영상 판단도 파업 쟁점이 될 수 있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원청이 사실상 근로조건을 지배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해온 현실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평가한다. 반면 경영계는 "근로자·사용자·쟁의의 범위를 무한대로 넓히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기업은 하루가 멀다 하고 협상에 시달리고 해외투자마저 파업 대상이 돼 글로벌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반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2조 2호 사용자 확대 조항뿐 아니라 2조 5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 조항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글로벌 기준 부합하나 법제화 방식은 이례적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충격은 더욱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사내 하도급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의 하청 인력 비중은 17.7%에 달했다. 기업 전체 인력의 5분의 1이 하청 구조에 묶여 있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은 이 구조 자체를 바꾸는 법은 아니지만, 구조에서 파생된 책임 회피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정부와 노동계는 이번 개정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도 '공동 사용자' 원칙을 인정해 원청 책임을 법원이 개별 사건별로 판결한다. 한국 역시 지금까지는 판례를 통해 원청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번 개정은 이를 법으로 아예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특정 국가에서 사용자 범위를 법률로 직접 확장한 사례는 드물어, 법제화 방식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 자동차다. 현대차·기아차는 1~8차에 걸쳐 1만 개가 넘는 협력업체를 두고 있다. 하청기업 간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섭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

실제로 단체교섭이 진행될 때는 노조 창구를 단일화해야 하지만, 수천 개 협력업체가 이를 어떻게 단일화할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다. 경영계는 "창구 단일화 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협력업체가 공동 교섭을 요구하면 행정적·시간적 부담이 막대하다"고 지적한다. 설사 교섭 창구 단일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하청업체마다 요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처럼 단일 노조와 매년 교섭할 때도 불확실성이 큰데, 수천 개 노조가 동시에 요구를 내세운다면 교섭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소송 급증 우려…경영 전반 부담 가중
노조법 2조 개정이 가져올 또 다른 파장은 소송 남발이다. 원청이 교섭 요구에 응할지 여부, 교섭 의무 범위, 합의 이행 책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기업들은 인력과 비용을 소송에 투입해야 하고, 장기화될 경우 경영활동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조선, 철강, 건설 등 대규모 하청업체를 거느린 업종도 교섭 장기화와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노동계는 반대로 "지금까지 원청이 사실상 임금과 작업 방식을 결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지지 않았다"며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에 걸맞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공동 사용자 원칙은 이미 선진국에서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한국만 후퇴하면 오히려 국제적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으나,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 우려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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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제6사 사장 김일성의 출현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동북항일연군 제6사 사장 김일성(金日成)이 1937년 11월 13일 사살된 이후부터 한동안 이 부대에 대한 동향이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38년 봄부터 갑자기 새로운 김일성(金日成)의 움직임이 일본 경찰 정보망에 잡혔다. 신임 제6사 사장 역시 소련으로부터 파견돼 온 자였다. 그는 소련 지령으로 전임자 김일성(金日成)의 이름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후임 제6사 사장 김일성(金日成)은 1939년 봄에 사(師)를 묶어서 방면군(方面軍)으로 편제를 변경하는 동북항일연군 제3차 개편 때 제1로군 제2방면군장(方面軍長)이 되었다. 소련은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이 소련을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북항일연군에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소련군 내 한국·중국인 군관들에게 유격 전술을 교육하여 파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신임 제6사(제6사는 동북항일연군 제3차 개편 때 제2방면군이 된 부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일성(金日成)은 본명이 김일성(金一星)이다. 김성주 별호와 같다. 그는 1930년 5월 30일 간도 폭동 사건 때 용정에 있었던 한인이 다니는 대성중학교 학생이었다. 이날 밤(1930년 5월 30일) 김일성(金一星)은 용정역 기관차에 불을 지르는 등의 행위로 일본 경찰에 붙잡혔으나, 서울로 압송되기 전 탈출에 성공했다. 그 후 소련으로 건너가 적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련 공산당 지령에 따라 1938년 동북항일연군으로 파견돼 온 것이었다. [사진= AI 생성 이미지]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1938년 4월 26일 밤 제2방면군은 평안북도 후창(厚昌) 경찰서 부흥(富興) 주재소 대안 임강현(臨江縣) 제3구(三區) 6도구(六道溝)를 습격하였다. 병력은 약 500명이었다. 모두 개인화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경기관총 6정도 출동하였다. 총 5개 대(隊)로 나누어 나팔을 불며 공격했다. 일본인 세무서원 2명, 중국인 세무서원 1명을 현장에서 사살했다. 지역 주민 50여 명을 납치해 갔다. 현금 2천 원, 식량 1만 원 상당을 탈취하였다. 이에 일본군과 만주군은 중일전쟁 후방지역 안정화 차원에서 동북항일연군 토벌 작전을 강도 높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군에 의한 토벌뿐만 아니라, 심리전, 교통 차단 등 다양한 봉쇄 작전을 펼쳤다. 그 결과 1939년 봄이 되면 동북항일연군 제2·3로군의 전투력은 거의 소진돼 버렸다. 제2·3로군 중 전투력을 일부 보전한 부대는 소련으로 도주하거나, 소만 국경 지대로 은거했다. 전투력을 유지한 부대는 제1로군 뿐이었다. 이때 제1로군 사령관은 중국인 양정우(楊靖宇)였고, 부사령관은 중국인 위극민(魏極民), 사령관 비서처장 겸 군수처장은 앞서 설명한 한인 오성륜(吳成崙)이었다. 총병력은 3000여 명이었다. 제1로군은 동변도(東邊道)라 부르는 길림, 통화 간도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부대 정비에 들어갔다. 이때 제3차 부대 개편을 단행하였다.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병력 손실이 큰 데다, 추가 병력 보충이 어려웠다. 그래서 기존의 로군 아래 군(軍)을 없애고 군(軍) 예하 모든 사(師)를 통합하여 제1·2·3방면군으로 바꾼 것이다. 제1방면군장은 조아범(曺亞範), 제2방면군장은 김일성(金日成), 제3방면군장은 진한장(陳翰章)이었다. 일본군과 만주군은 1939년 10월부터 1941년 3월까지 1년 6개월간 더욱 강하게 동북항일연군 토벌 작전을 전개했다. 이때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양정우가 1940년 2월 23일 몽강현(濛江縣) 남쪽 490고지에서 사살되었다. 그는 부하 몇 명만을 거느린 채 끝까지 항전하다 죽었다. 양정우가 죽자, 부사령관 위극민, 비서실장 겸 군수처장 오성륜,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 등 11명의 동북항일연군 수뇌부는 1940년 3월 사령관 양정우 사후 문제를 논의했다. 첫째 군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 병력 획득 공작을 벌인다. 둘째 소부대로 분산하여 가능하면 북상하여 제2·3로군과 합류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때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부대를 10명 이하의 여러 개의 소부대로 나누어 북상하도록 하면서 모두 '김일성 부대'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김성주가 속한 소부대도 '김일성 부대' 명칭을 사용하면서 소련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 무렵 일본군과 만주군은 머리를 빗는 식의 섬멸 작전을 뜻하는 빗질 작전, 쇠파리처럼 끝까지 따라붙는다는 쇠파리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제1로군 제1방면군장 조아범이 1940년 4월 8일 부대 내 한중간 민족 대립으로 한인 부하로부터 암살당했다. 제3방면군장 진한장은 1940년 12월 8일 일본군에게 사살되었다. 제1로군 사령관 비서실장 오성륜은 1941년 1월 30일 일본군에게 투항했다. 군 수뇌부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동북항일연군은 급속하게 무너졌다. 1941년 3월 말 기준 유기 시체 1282구, 투항 1040명, 체포 890명의 손실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부대를 여러 개의 소조직으로 재편하여 각자도생식(各自圖生式: 제각기 살길을 도모함)으로 도주하여 소련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하였다. 이때 소련으로 도주한 동북항일연군은 대략 300명이었다.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제2로군 총사령 주보중(周保中), 제3로군 총사령 장수전(張壽錢), 제2로군 참모장 최용건(崔庸健), 그리고 문제의 김성주와 그의 처 김정숙(金靜淑)도 이들 무리에 끼어있었다. 1940년 11월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6-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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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재룡, 강남서 사고 뒤 도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배우 이재룡이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이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재룡. [사진=CJ E&M] 사고 이후 이씨는 차량을 자택에 주차한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물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03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고,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남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rkgml925@newspim.com 2026-03-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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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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