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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세부계획] 李정부 사법개혁 '검찰청 폐지·사법 AI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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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폐지 후 공소청·중수청으로 역할 분산'이 골자
AI 기반 '사법지원' 시스템 구축…효율성 제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개년 사법개혁 방안에는 검찰청을 전면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찰 역할을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이 핵심으로 담겼다. 또한 사법 AI(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사법지원·법률구조 시스템을 구축해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단 목표도 포함됐다.

2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이 법무부의 주요 과제로 담겨 있다.

국정위는 우선 법무부의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줄이고, 그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해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인력을 보강하는 것과 함께 그 임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사·기소 권한 남용을 방지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 강화 ▲법무부의 지휘·감독 권한 실질화 ▲전문적인 법무행정 역량 축적·발전 ▲고위공직자범죄에 엄정 대응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의 5개년 사법개혁 방안에는 검찰청을 전면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찰 역할을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이 핵심으로 담겼다. 또한 사법 AI(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사법지원·법률구조 시스템을 구축해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단 목표도 포함됐다.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지난 13일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라며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일명 '검찰개혁 4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을 골자로 한다.

계획대로 검찰청이 폐지되면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와 내란·외환 등 중대 범죄를 담당하게 된다. 공소청은 영장 청구 권한과 공소 유지 담당이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역할이다.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한다. 중수청·국수본의 불송치 결정을 비롯해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해 재수사 및 이첩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법무부의 또다른 핵심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에는 ▲인공지능 기반 사법지원·법률구조 시스템을 구축해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취약계층 법률지원 범위 확대 및 범죄예방 정책 고도화 등이 담겼다. 사법 AI 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대법관·판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며, 수사인력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인력 증원·처우 개선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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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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